월세집에 살고있는데 사업자를 내고싶은데 낼수있나요? 그리고 낼수있다면 집주인분한테도 말을해야하나요? 간이사업자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사업장이 필수인 업종이 아니라면 거주하는 곳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임대차게약서를 첨부하시면 되며 임대인에게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월세집으로 사업자를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신판매업은 간이과세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월세 주택에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이/일반 중 선택 가능합니다.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집주인에게는 말을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