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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봉고27723.11.15

월세집에 사업자를 낼수있나요?

월세집에 살고있는데 사업자를 내고싶은데 낼수있나요? 그리고 낼수있다면 집주인분한테도 말을해야하나요? 간이사업자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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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사업장이 필수인 업종이 아니라면 거주하는 곳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임대차게약서를 첨부하시면 되며 임대인에게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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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월세집으로 사업자를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신판매업은 간이과세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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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월세 주택에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이/일반 중 선택 가능합니다.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집주인에게는 말을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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