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와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를 구입, 관리,
유지 관련 비용은 비록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한
것입니다.
이와달리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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