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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어린물범127
어린물범127
23.03.16

골목길 주차 과실 문의 드립니다.(노란실선 아님)

안녕하세요

제가 골목에 주차를 해놓고 잠시 볼일 보고 와서 다시 탄 후 시동 걸기 전 지나가던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뒷휀다를 긁었습니다. 바로 양쪽 보험 불렀구요 저희 쪽 보험회사직원분이 노란실선도 아니고 주간이라 그냥 100:0 보시면 된다 하셔서 대인 접수는 안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방 운전자가 인정을 못하겠다고 코너 부근이라고 우기시면서 제 과실을 1 정도 주장하네요.

노란실선이 있는 곳도 아니였고 선도 없는 곳에 주차를 해놨는데 왜 과실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코너 부분도 아닌거 같구요.

제 차량은 사진 진 속 그랜저 입니다. 로드뷰도 첨부하니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9:1 주장해서 그럼 대인까지 접수하겠다고 하니 상대방이 대인접수 거부를

한 상태 입니다.

저희 쪽 보험사에서는 코너길로 판단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노란 실선도 아니고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잡힐수도 있을까요?( 저는 절대 코너가 아닌거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된 이상 경찰로 가야된다고 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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