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뇨???
제차는 골목길에 주차 되어있습니다
큰 5톤처리 차량이 좌회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긁었구요.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처리 과정중인데 구청에서 주차 가능 구역 확인 해본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실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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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 실무 상 주차선이 있는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은 불법 주차로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을 산정한 후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 무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상대 차량이 좌회전 중 접촉이 있었다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과실 주장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안 되는 경우 렌트없이
교통비 받고 무과실 가능한지도 한번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골목길 주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주차 가능구역이 아니라면, 통상 주정차 과실이 인정되어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골목길이라면 10-20%정도 주차 차량에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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