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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꽃게247
영리한꽃게24721.09.09

자전거를 타다 택시에 부딪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직진 신호를 받은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로 주행중이였고 그쪽 보험사에선 택시가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신호가 바뀌기 전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난 상태라 8:2를 주장합니다. 사고 당시 택시가 제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택시기사는 우측만 보느라 직진으로 가는 제 쪽은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시점은 작년 5~6월이였고 대인합의는 했습니다만 대물합의는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입원 당시 대물담당자가 전화로 과실8:2를 얘기하면서 자전거 수리시 연락달라고 했었고 전 8:2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정확한 과실비율 다시 알려달라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대물담당자분께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고 과실비율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했는데도 연락이 없어 대인담당자분께 얘기해 대물담당자가 저에게 전화를 달라고 전해달라고 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곤 1년 넘게 시간이 지나고 자전거는 수리도 못하고 방치 상태였습니다.

그 담당자는 그 때 전화 한 번 했는데 제가 안 받아서 시간이 1년 넘게 지난거라는 식으로 얘길해서 제가 전화 발신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전 대물담당자와의 대화 내용이고,

지금 대물담당자는 바뀌어서 다른 담당자분이 이걸 맡으셨는데 그 분은 들은게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전 대물담당자는 위에 같이 얘기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사고로 바람막이와 신발이 찢어지고 터졌는데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2. 핸드폰 거치대와 라이트 거치대가 없어졌는데 저보고 그걸 증명하라면서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라이트 가지고 있다니 그건 해 줄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3. 가방 안에 있던 갤럭시 탭 자판기보호케이스에서 자판이 몇 개 망가졌는데 저보러 증명하라고 합니다.

4.수리를 못해 1년 이상 방치된 자전거라 멀쩡했던 브레이크와 체인부분도 소리가 나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5. 사고시 심장가까운 가슴부위를 다쳐 멍도 들고 많이 까졌었는데 대인 합의는 된 상태인데 올해 어느 순간부터 계속 가슴부분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6. 위에 부분에대해한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혹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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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물의 경우 의류나 신발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도난품에 대해서는 피해자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 외 자전거나 탭의 파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탭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면 사고후 1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인의 경우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신고한다 해서 경찰에서 민사(보험) 관련 사항을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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