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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바오
뚱바오23.09.23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 교통사고 시

밤늦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깜빡이고 몇초 안남은 상태에서 지나가는데 우회전으로 오는 택시에 부딪혔습니다 횡단보도 초입 시작부분에서 사고났고 사고나고 일어나보니 빨간불이였는데 기사분은 회사에 말하면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병원도 바로 안갔는데 자고 일어나서 병원을 갈려고 하니 기사분이 말을 바꾸시고 회사에 이야기했으니 회사랑 이야기하고 나랑은 할말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담당자랑 통화하니 오늘은 쉬는날이라 내일 영상보고 판단하겠다,하지만 우리쪽 잘못 없으면 아무것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라고 해서 병원도 못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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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점멸등에 건넜다고 해서 상대 택시의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상 확인 후에 보험 처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본인들의 과실이 없다고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점멸 등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과실이 산정되어 과실 상계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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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상황은 운전자분이 개인적으로 처리하려 하였으나 결국은 회사차원 또는 보험 처리로 한다는 것으로 결국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제보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고내용을 보면 점멸신호에 횡단을 시작한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점 사고후 신호가 빨간불인점을 고려해보면 님도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 될것이나 택시측 과실이 더 많을것으로

    우선 치료가 필요하다면 자비로 처리후 추후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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