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상각일 경우 의제도 해당 되나요?
업무용 승용차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받는 경우 "강제상각" 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강제상각"은 필요경비에 꼭 손금 산입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해년도 감가상각비 한도액 만큼 의제를 걸어줘도 되는건가요?
무조건 필요경비 산입과 의제상각 허용 여부
강제상각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산은 차량운반구와 비품 등만 해당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도 강제상각 해야하는지 여부
이렇게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기업의 자유에 의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기업이 손비 처리 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업용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가상각비 손비 처리 의제 후 가맥으로 결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2) 감가상각 의제는 사업용 유형자산인 비품, 차량운반구, 기계설비, 시설
장치, 건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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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감가상각의제는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자산을 상각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상각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가상각의제는 차량운반구와 비품뿐만 아니라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이 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상각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차량 강제상각 및 건물의 자본적지출에 대한 강제상각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필요경비와 의제상각 등을 통해 세법상 비용으로 반드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