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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명확한나무늘보
형제 자매사이에 천~5천만원 사이로 주고받고 하는것도 증여세?그런걸 내야하나요??
걸리나요?증여세 안걸릴라면 어떤식으로, 얼마의 금액까지 거래가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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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촌이내 혈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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