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얼마를 주고받으면 내야하나요?
형제끼리 돈을 주고 받는것도 증여세를 내야되는건지 우선 궁금하구요
증여세라는건 얼마의 금액까지 서로 빌려주는건 허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형제끼리 돈빌려주는데도증여세를 내라고할까봐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의 증여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대상입니다.
증여가 아니라 서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금전을 상환하시면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제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한 후의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아래 증여공제만큼은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공제만큼은 증여해도 증여세 없습니다.)
빌려주는것은 다시 받는것이므로 증여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빌려주고 받는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금이동 (은행거래)을 증거로 해 놓아야 추후 증여세 문제는 없을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한다면, 형제간에는 10년 간 1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금전 대여의 경우 약 2.17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으나 이 금액을 넘는다면 연 4.6% 이자율로 이자를 약정하고 지급하여야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용후 상환하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빌려주는 돈을 상환하는 것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