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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2.25

형제끼리 현금 송금시에 증여세? 등의 세금이 나올까요?

형제끼리 현금 송금시에 증여세? 등의 세금이 나올까요?

가끔씩 형제끼리 돈을 빌리고 값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금액이 크다면 세금이나 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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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전은 증여 이후 다시 반환하더라도 증여로 보지만 실무상 반환받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가능하다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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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이 오고가는 것은 원칙 증여에 해당하지만, 차용과 같은 빌리는 것은 증여가 아닌 빌리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현금 송금하는 것 자체보다는 돈을 꼭 갚았는지, 이자나 원금상환을 계좌거래로 꾸준히 하였는지, 금액이 2억원 수준을 넘어가는지 등 주의하셔서 상호 간에 거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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