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끼리 현금 송금시에 증여세? 등의 세금이 나올까요?
가끔씩 형제끼리 돈을 빌리고 값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금액이 크다면 세금이나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전은 증여 이후 다시 반환하더라도 증여로 보지만 실무상 반환받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가능하다면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이 오고가는 것은 원칙 증여에 해당하지만, 차용과 같은 빌리는 것은 증여가 아닌 빌리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현금 송금하는 것 자체보다는 돈을 꼭 갚았는지, 이자나 원금상환을 계좌거래로 꾸준히 하였는지, 금액이 2억원 수준을 넘어가는지 등 주의하셔서 상호 간에 거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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