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에게 실수로 초과증여분 취소
미성년 자녀에게 용돈 2천만원(1천+500만원+500만원 3회에 걸쳐)을 입금하고
출산 후 부모 계좌로 받아온 아동수당 230만원과 부모급여 785만원(총 1천 15만원)은 용돈과 별개인줄 알고 2회에 걸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2350만원 정도를 주식에 투자한 상태입니다.
증여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직 증여신고는 하기 전입니다.
얼마전 부모계좌로 받은 아동수당+부모급여도 과세 대상인걸 알았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660만원 정도를 다시 부모계좌로 이체했습니다.
Q1. 이 상태에서 주식에 투자한 금액 235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신고가 가능할까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세금을 내구요.
부모계좌로 다시 받은 금액은 문제되지 않을까요?
Q2. 만약 다시 받은 금액이 문제없다면 증여 신고할 때 자녀에게 입금했던 이체 내역증과 다시 돌려받은 이체 내역증을 모두 첨부하면 될까요?
Q3. 아니면 2천만원만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 350만원의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부모 계좌로 송금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최초에 증여하신 2천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이외의 금액은 돌려받으시고 별도의 세금신고는 안하시신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