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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코알라29024.02.27

미성년 자녀에게 실수로 초과증여분 취소

미성년 자녀에게 용돈 2천만원(1천+500만원+500만원 3회에 걸쳐)을 입금하고

출산 후 부모 계좌로 받아온 아동수당 230만원과 부모급여 785만원(총 1천 15만원)은 용돈과 별개인줄 알고 2회에 걸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2350만원 정도를 주식에 투자한 상태입니다.

증여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직 증여신고는 하기 전입니다.

얼마전 부모계좌로 받은 아동수당+부모급여도 과세 대상인걸 알았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660만원 정도를 다시 부모계좌로 이체했습니다.

Q1. 이 상태에서 주식에 투자한 금액 235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신고가 가능할까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세금을 내구요.

부모계좌로 다시 받은 금액은 문제되지 않을까요?

Q2. 만약 다시 받은 금액이 문제없다면 증여 신고할 때 자녀에게 입금했던 이체 내역증과 다시 돌려받은 이체 내역증을 모두 첨부하면 될까요?

Q3. 아니면 2천만원만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 350만원의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부모 계좌로 송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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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최초에 증여하신 2천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이외의 금액은 돌려받으시고 별도의 세금신고는 안하시신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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