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 내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계좌 (우리은행 청약 통장, 국민은행 주니어 통장과 자녀 명의 주식계좌) 개설하고,
매달 얼마 정도의 금액을 입금해주고 있는대요
10년 내 2천만원까지 증여가능하다고 하여, 조금씩 매달 입금을 하다보니 금액이 초과 하였습니다.
아직 만 10세 이전으로 그전까지 하나의 통장을 해지하거나 하면 그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아이명의 적금 판매하는 상품들을 가입할 경우 만기 후 금액을 인출 했을 경우 (인출 후 가계 비용으로 사용) 해당 금액도 증여 금액에 포함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