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걱정과 불안 없이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
1번) 1층 전세권설정이나 대항력과 확정일자 있음. 2층 본인이 전세권설정이나 대항력과 확정일자 있고,
매수인이 대출없이 주택 매매 -> 문제없음(계약만료 시 매수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할 경우)
2번) 1층 전세권설정이나 대항력과 확정일자 있음. 2층 본인이 전세권설정이나 대항력과 확정일자 있고,
후에 매수인이 대출받고 주택 매매 -> 매수인이 대출 못 갚거나 전제보증금을 반환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1순위 1층, 2순위 본인, 3순위 은행으로 시세 4억8천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지 않음.
3번) 전세보증보험 가입으로 계약과 동시에 아무걱정없이 거주.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 받고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