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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파리249
냉철한파리24923.11.13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문의 드립니다

지금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HF)로 살고 있고 다른 집을 구해 전세 계약 할려고 하는데요

계약할려고 하는 집이 다가구 주택에 융자가 없는 집이고 집주인 분이 임대사업자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주신다고 합니다

은행가서 문의를 하니 공시시가에 우선 순위 보증금 때문에 저희를 제외한 5세대 저희까지 총 6세대 보증금이 넘어 전세 보증 보험(허그)는 안된다 하시고 은행원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십니다

이 이경우 임대사업자 보증 보험을 들을시에 나중에 제 보증금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하는 전세보증보험과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이 다른건가요? 장단점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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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은행가서 문의를 하니 공시시가에 우선 순위 보증금 때문에 저희를 제외한 5세대 저희까지 총 6세대 보증금이 넘어 전세 보증 보험(허그)는 안된다 하시고 은행원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하십니다

    ==> 허그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다면 임대인도 임차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 이경우 임대사업자 보증 보험을 들을시에 나중에 제 보증금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만큼 임대인도 임차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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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증보험을 의무로 들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에 가입되게 되면 보증금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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