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시아버지께서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종종 일을 나가시고 계십니다.
동일 등본상에는 시아버지,시어머니(소득 무),신랑(소득 유.3600이하),손자 이렇게 등재되어있고
부부세대분리로 저는 맞벌이 중(3600이하)입니다.
이럴경우 소득기준은 신랑 소득만 보는건가요? 아니면 부부합산해서 맞벌이기준? 으로 보는건가요?
시아버지께서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사업실패로인한 현 신용불량자라 공인인증서 없을경우 어떤경로로 신청이 가능한지,
현재 전산상으로 따로 근로중임을 등록된게 없을듯한데 할수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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