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는 프리랜서이고 5월 종소세 신고할 때 저보다 수입이 많은 남편 밑으로 시어머님 시아버지를 인적공제에 추가하고있는데요
최근 친정아빠가 퇴직을 하셔서 친정 엄마와 아빠를 또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로 넣고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빠는 당분간 실업급여를 받으실거고
엄마는 공공근로에서 일하고 계신데 가능할까요?
아참! 질문 추가할게요
1. 아빠가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가 되는건가요? 연세는 68세 입니다
2. 형부는 4대보험을 내는 근로자이고
저희 남편은 프리랜서인데 부모님을 형부나 남편 중 누구에게 피부양자로 넣었을때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