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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매69
냉엄한바다매6922.03.20

부모님 피부양자로 넣을 생각인데요

저희 부부는 프리랜서이고 5월 종소세 신고할 때 저보다 수입이 많은 남편 밑으로 시어머님 시아버지를 인적공제에 추가하고있는데요

최근 친정아빠가 퇴직을 하셔서 친정 엄마와 아빠를 또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로 넣고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빠는 당분간 실업급여를 받으실거고

엄마는 공공근로에서 일하고 계신데 가능할까요?

아참! 질문 추가할게요

1. 아빠가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가 되는건가요? 연세는 68세 입니다

2. 형부는 4대보험을 내는 근로자이고

저희 남편은 프리랜서인데 부모님을 형부나 남편 중 누구에게 피부양자로 넣었을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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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2.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요건 미충족 시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됩니다.

    3. 건강보험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자세한 것은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법 상의 기본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원칙은 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액 등에 의해 이미 더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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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공제하시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에서 제외되며, 공공근로의 경우 일용직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에서 제외되며,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아버지가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되고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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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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