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때문에 문의 합니다
현재 아버지는 두 건물을 갖고 계시며 (앞 , 뒤 건물 )
아버지의 집에 전세를 계약해서 뒷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앞 건물에 사십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버지 사업의 직원으로, 당당히 4대보험을 내며 급여를 받고 일하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소득으로는 충분히 근로장려금 받습니다.
문의 해보니 아버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주택보유자로 보고있으며
소득도 남편소득만 따지는게 아니라 아버지 소득을 함께 따져보기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도 했고 주소지도 다르고 4대보험은 다 내는데
어떻게 근로장려금은 저런식으로 대상자에서 제외인건지,
분리된 다른 건물이지만 주소가 비슷하여 국세청측의 실수는 아닌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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