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에서 계약의 존속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전세 계약을 하는데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은 현재 등기부상태인 대출없는조건을 변동없이 계약의존속기간중 유지하여 임차인을 1순위조건으로한다"
이 문구에서 계약의 존속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따로 이 기간을 숫자로 적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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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잔금일로부터 2년을 말합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동안에 임차인을 1순위로 한다는 것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후에 근저당을 설정을 해도 임차인은 항상 1순위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존속기간중은 임대차 기간을 의미 합니다.
그러나 잔금을 치른 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나면 이후에 대출을 받아도 임차인아 1순위이기에 잔금을 치르면 바로 그날에 전입신고를 하세요.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에 의해 성립되어 실제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의 기간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매우 포괄적인 범위입니다.
이 기간중 1순위를 유지하여 준다는 특약이라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입니다
이상의 기재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