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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갖고파
내집갖고파22.06.16

전세계약서에서 계약의 존속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전세 계약을 하는데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은 현재 등기부상태인 대출없는조건을 변동없이 계약의존속기간중 유지하여 임차인을 1순위조건으로한다"

이 문구에서 계약의 존속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따로 이 기간을 숫자로 적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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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잔금일로부터 2년을 말합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동안에 임차인을 1순위로 한다는 것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후에 근저당을 설정을 해도 임차인은 항상 1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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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존속기간중은 임대차 기간을 의미 합니다.

    그러나 잔금을 치른 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나면 이후에 대출을 받아도 임차인아 1순위이기에 잔금을 치르면 바로 그날에 전입신고를 하세요.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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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에 의해 성립되어 실제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의 기간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매우 포괄적인 범위입니다.


    이 기간중 1순위를 유지하여 준다는 특약이라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입니다
    이상의 기재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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