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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청설모147
얄쌍한청설모14723.07.17

임대계약서에는 부가세따로 내라는 말없이 계약하고 나중에 부가세 따로 내라고해서

말그대로입니다.19년도 계약당시 부가세에 대한 말없이 상가임대를 월세 후불50만원에 계약했는데 월세내는날 부가세 5만원을 더내라고해서 그런가보다하고 4년째 내왔고 오늘 임대차계약만료날입니다. 계약서 반환을 요구해서 오랜만에 계약서를 다시금 보다보니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계약당시에도 부가세별도로 내야한다는 고지를 받지 않았었거든요.이럴땐 4년동안 낸 부가세 240여만원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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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는 월세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월세지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사업장으로 청구되는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핸드폰요금도 해당사에 문의하여 사업자등록등 전송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써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부가세법상 세입자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를 불문하고 부가세를 별도 지급하셔야합니다. 즉, 부가세 반환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부과세에 대한부분이 언급이 없었거나 임대인이 일반과세가 아닌경우 부과세지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