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얄쌍한청설모147
얄쌍한청설모147
23.07.17

임대계약서에는 부가세따로 내라는 말없이 계약하고 나중에 부가세 따로 내라고해서

말그대로입니다.19년도 계약당시 부가세에 대한 말없이 상가임대를 월세 후불50만원에 계약했는데 월세내는날 부가세 5만원을 더내라고해서 그런가보다하고 4년째 내왔고 오늘 임대차계약만료날입니다. 계약서 반환을 요구해서 오랜만에 계약서를 다시금 보다보니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계약당시에도 부가세별도로 내야한다는 고지를 받지 않았었거든요.이럴땐 4년동안 낸 부가세 240여만원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