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고 임차가 맞춰졌어요
첫월세부터 두세달동안 월세가 부가세 제외한 금액만 입금이되어서 연락해보니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 면제라고 그러더군요. 계약서에 월세금액이 부가세 별도라는 얘기도 못들었다고 하고...
임차계약을 할때 부가세 별도 금액이라는 고지는 분명 했었는데 계약서 작성할때 실수였던건지 임대차계약서에는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안들어가 있더라구요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안되는거죠?
그래도 매달 세금 신고는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세금 신고 안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