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월세로 입금 합니다
상가를 분양받고 임차가 맞춰졌어요
첫월세부터 두세달동안 월세가 부가세 제외한 금액만 입금이되어서 연락해보니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 면제라고 그러더군요. 계약서에 월세금액이 부가세 별도라는 얘기도 못들었다고 하고...
임차계약을 할때 부가세 별도 금액이라는 고지는 분명 했었는데 계약서 작성할때 실수였던건지 임대차계약서에는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안들어가 있더라구요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안되는거죠?
그래도 매달 세금 신고는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세금 신고 안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부가세 납부여부는 임대인의 과세유형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임차인도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무기장 업무가 있고 매분기별로 부가세 납부 등을 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주변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