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지세는 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일종이며,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와 인지수입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거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 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0,000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 40,000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 70,000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 : 150,000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0,00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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