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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4.17

전세를 받을 때 받은 돈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전세금을 받게 되면 그돈을 신고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제가 세를 주어서 득을 보는게 없는데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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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3주택이상 소유하고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수를 카운트할때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고 공시지가 2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은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이 3억 초과 시에만 계산되어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이자에 대해 소득으로 보는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려면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3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도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신고하려면 3주택 이상, 그리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일때만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입니다.

    1)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