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받을 때 받은 돈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전세금을 받게 되면 그돈을 신고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제가 세를 주어서 득을 보는게 없는데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3주택이상 소유하고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수를 카운트할때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고 공시지가 2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은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이 3억 초과 시에만 계산되어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이자에 대해 소득으로 보는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려면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3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도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신고하려면 3주택 이상, 그리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일때만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입니다.
1)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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