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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박새143
싹싹한박새14321.12.23

인플루언서 공동구매 진행시 카드수수료 부담 누구의 것?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품 홍보나 공동구매를 진행하는데요.

공동구매시 중간업체를 끼고 진행합니다.

A: 제조사

B:중간업체(벤더)

C:인플루언서(나)

역할은

A:제품 제작/발송

B:주문접수(주문 사이트 운영)

C:홍보 및 CS(주문사이트 링크 공유)

이 과정에서 판매 수량당 일정의 수수요를 가져갑니다.

총 판매중 카드주문건은 카드수수료 3.3%를 빼고 받습니다.

궁금한건 왜 총 판매금액에 대한 카드수수료(카드주문건)를 인플우언서인 C가 혼자 부담하는 것인지?

사진의 예시 참고해주세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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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카드결제로 이루어지는 경우,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해당 카드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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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일텐데, 이를 보전하기로 한 계약을 하셨다던가 하는 등의 이유로 누가 부담할지는 사인 간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세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다른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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