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인플루언서가 저희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인플루언서가 제 제품을 홍보할 수 있기에 과대광고의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해당 인플루언서가 저희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과대광고 등),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가 지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책임소재는 달라지게 됩니다. 막연히 과대광고라는 것만으로 책임소재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 행위내용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로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