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에서의 수입은 보수월액 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모두 합쳐서 "보수외 소득"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또다른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2022년 8월까지는 이런 보수외 소득이 3,400만원 까지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 이번에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2단계가 시행되면서
다른 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보수외 소득 보험료" 가 부과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 질문자님도 그런 내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받으신 겁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추가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받는 소득에 대해서만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입니다.
돈 많이 벌면 더 많은 건강보험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