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대표자가 무보수가 아닐경우에 사업장 근로자들의 보수와는 무관하게,
실제 법인대표가 받는 월급만큼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여지껏 개인사업장 대표처럼 월급 제일많이 받는 근로자만큼 보험료가 높아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대표자가 무보수가 아닐경우에 사업장 근로자들의 보수와는 무관하게 실제 법인대표가 받는 월급만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장 대표와 달리 적용).
#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