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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0.12.15

법인 대표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대표자가 무보수가 아닐경우에 사업장 근로자들의 보수와는 무관하게,

실제 법인대표가 받는 월급만큼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여지껏 개인사업장 대표처럼 월급 제일많이 받는 근로자만큼 보험료가 높아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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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대표자가 무보수가 아닐경우에 사업장 근로자들의 보수와는 무관하게 실제 법인대표가 받는 월급만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장 대표와 달리 적용).

    #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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