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수시분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 또는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정기부은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해야만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연락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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