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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표범160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알림이 왔습니다.
제가 올해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이 작년기준이라 작년엔 본가에서 일을 해서 신청을 하면 본가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이 신청을 못하게 되는거 아닌가여쭤봅니다.
작년-본가 올해-자취인 제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본가에있는 가족이 신청하지 못하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신청하지않을려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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