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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스라소니38
투명한스라소니3822.11.27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물접수한 차량 고치라고 자꾸연락와요

몇일전 사고가 나서 대인 대물 접수 했습니다

뒤에서 전방주시 태만 으로 100대0 입니다

그런서 대인은 접수 하고 회사일이 바뻐서 치료 할시간이 없어서

대인은 합이보고 마물이 되었는뎅 대물 처리 하시는 분이 자꾸 차고치라고 제촉 전화가 와서 제가 시간이 없다 회사서 일하는 도중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아직 까지 차량 수리는 못했는뎅 차수리 안하고 대물 종료 하는법 없을까요

범퍼 밀리고 상대방 차 번호판 자국이 생김 제가 수리 가능 할것 같은뎅 금전 적으로 보상 받을 방법이 있나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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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미 수선 처리라는게 있습니다

    대물보상 담당자에게 미 수선 처리 해주세요 그러면

    본인차량 수리견적서랑 자동차사고수리기준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알려 줍니다.

    금액 들어보고 종결 시키든지 보험처리 하시든지 하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돈으로 해결도 가능합니다.

    근데 얼마로 책정하시려고 그러세요.

    견적이라도 받아야 뭐가 진행 가능한데요.

    상대 보상담당자와 얘기를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범퍼 밀리고 상대방 차 번호판 자국이 생김 제가 수리 가능 할것 같은뎅 금전 적으로 보상 받을 방법이 있나요?

    : 해당 사정을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고 미수선 수리비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 처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장 차량 수리를 하지 않을 것이면 미수선으로 대물 담당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수선의 경우 차량 수리비를 미리 받는 것이나 수리비 전체를 받지는 못하고 일정 금액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차량 수리가 필요하다면 시간을 내어 차량을 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너무 늦게 차량을 수리할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차량수리비견적을 정비공장에 가셔서 발급받으신후 미수선수리비로 지급받으시길바랍니다

    보상직원과 통화후 차량수리비 에대한 견덕서를보내드린후 합의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미수선 처리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요즘 고치지 않으면 견적서는 잘 안때주기 때문에 사고난 부위 사진찍어서 카닥에 올리면 대략 수리비 나옵니다. 그것으로 쇼부치면 됩니다. 보통 견적 금액의 80%정도 주지만 쇼부치기 나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