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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15

뒷부분 접촉사고 당하고 업무가 바빠 수리를 못하고 있는데 가해차량에 수리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회사 근처에서 신호대기중 부주의 한 차량탓에 뒷부분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치료는 회사옆 병원에서 간간히 받고는 있는데. 사고당하고 업무가 너무 바빠 차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차량에 대해 제가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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