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뒷부분 접촉사고 당하고 업무가 바빠 수리를 못하고 있는데 가해차량에 수리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회사 근처에서 신호대기중 부주의 한 차량탓에 뒷부분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치료는 회사옆 병원에서 간간히 받고는 있는데. 사고당하고 업무가 너무 바빠 차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차량에 대해 제가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