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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뒷부분 접촉사고 당하고 업무가 바빠 수리를 못하고 있는데 가해차량에 수리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회사 근처에서 신호대기중 부주의 한 차량탓에 뒷부분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치료는 회사옆 병원에서 간간히 받고는 있는데. 사고당하고 업무가 너무 바빠 차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차량에 대해 제가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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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5.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를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미 수선처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이라는 것이 사고가 나서 수리를 미루면 좋을 것은 없습니다.

    하루빨리 견적을 받으시거나 상대측 보험사와 얘기해서 미수선처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에 대한 합의나 수리는 3년 안에만 하면 됩니다.

    또는 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지 않는 다면 미수선 처리해서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도 일반 보험금 청구권과 같이 3년의 시효를 가지게 되어 3년 내에 수리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그 때 사고때문에 파손된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량에 대해 제가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가해차량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는 법률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경과하게 되면, 해당 파손이 해당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니,

    미리 사진등을 촬영하여 분쟁을 미연에 해결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합의를 보지 않으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를 하는 기간이 늦어질 수록 수리를 함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사고 후 너무 오랫동안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리센터를 방문하여 수리를 하시거나 파손된 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려 향후 수리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비청구의 경우는 사고이후 보험에 대한 합의전까지 이루어 지면 청구하지 않으셔도 자동적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