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처에서 신호대기중 부주의 한 차량탓에 뒷부분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치료는 회사옆 병원에서 간간히 받고는 있는데. 사고당하고 업무가 너무 바빠 차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차량에 대해 제가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를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미 수선처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이라는 것이 사고가 나서 수리를 미루면 좋을 것은 없습니다.
하루빨리 견적을 받으시거나 상대측 보험사와 얘기해서 미수선처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에 대한 합의나 수리는 3년 안에만 하면 됩니다.
또는 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지 않는 다면 미수선 처리해서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도 일반 보험금 청구권과 같이 3년의 시효를 가지게 되어 3년 내에 수리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그 때 사고때문에 파손된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가해차량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는 법률적으로 3년입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경과하게 되면, 해당 파손이 해당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니,
미리 사진등을 촬영하여 분쟁을 미연에 해결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합의를 보지 않으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를 하는 기간이 늦어질 수록 수리를 함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사고 후 너무 오랫동안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리센터를 방문하여 수리를 하시거나 파손된 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려 향후 수리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비청구의 경우는 사고이후 보험에 대한 합의전까지 이루어 지면 청구하지 않으셔도 자동적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