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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황로76
유망한황로7622.09.19

접촉사고시 기스정도 났는데요 상대방이 대인접수 하나요?

회사동료가 엊그제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끼어들기 무리하게 하다 그런거 같아요

시로 차량이 긁힌정도고 충격감지도 안돼 블랙박스도 안찍혔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사 불러 이쪽도 보험실 불렀고요

100대 0 나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상대방 대인접수까지 신청했고요


제 상식에선 이해가 안되는데

저는 이정도 사고면 수리비좀 주고 끝내는데

대인접수까지 할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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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이정도 사고면 수리비좀 주고 끝내는데 대인접수까지 할 정도인가요?

    :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사고정도를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법률상 피해자는 해당 사고로 상해입었음을 입증할 진단서만 발급을 받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 입장에는 해당 사고로 상해가 발생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만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정도가 경미하여 상해자체를 부정하신다면, 그에 따른 입증을 해야 하는 것으로,

    1) 경찰서에 신고하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상해없음의 결정을 받거나,

    2) 민사소송을 통해 상해없음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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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사고에 상대방이 대인까지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생각이듭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다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를 호소하고 피해를 호소받은 의사가 진단서를 발행하면 법적으로는 대인처리를 안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가해자가 입증해야하며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대인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법원의 채무부존재소송을 통해 승소해야만 대인처리를 안해줄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리하게 나오더라도 현행법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할듯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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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상대방은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는 부분이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경미한 통증정도는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고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

    교통 사고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2주 진단이 나오게 되면 보험 회사도 어느 정도 합의금의 주고 조기 합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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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크기와 부상 정도는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상이 있는 경우 대인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경찰 사고 조사시 마디모를 할 수는 있으나 마디모 결과가 반드시 부상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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