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이정도 사고면 수리비좀 주고 끝내는데 대인접수까지 할 정도인가요?
: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사고정도를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법률상 피해자는 해당 사고로 상해입었음을 입증할 진단서만 발급을 받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 입장에는 해당 사고로 상해가 발생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만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정도가 경미하여 상해자체를 부정하신다면, 그에 따른 입증을 해야 하는 것으로,
1) 경찰서에 신고하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상해없음의 결정을 받거나,
2) 민사소송을 통해 상해없음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