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과 15년째 같이 살고있는데
부모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잦은 건강이상으로
병원 치료를 자주합니다
건강하실때 집을 제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려 하는데
아버지41년생 어머니48년생
본인69년생 배우자73년생 아이 남95년생 여01년생
여섯명이 함께 한집에서 15년째 살고있 습니다
시흥시 소재 32평,아파트 99년도 아버지 명의로 구입
싯가 현재 매매가 5억 8천 융자 1억2천
지금 이 아파트를 본인,부부명의로 명의변경 하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고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은
얼마정도인지 그리고 그 세금을 이 아파트담보로
대출받아 낼수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부모님은 소득이 없고 본인인 저는 개인사업(면세사업자)작년매출신고 2억2천 했 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자녀 본인 및 배우자로 증여를 하는 경우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각각 해야 합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부모님의 주민등록초본, 부모님의 인감
증명서,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도장 등이 부동산 증여등기시 필요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증여시에 아파트는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은행 대출 1.2억원을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를 은행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기 전에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은행 대출채무가
부모님에게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채무의 승계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됨으로 그 내용 확인후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채무 잔액, 자녀와 배우자의 지분별 증여세 부담액 등에 대하여 세무사 님 등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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