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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등에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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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처벌과 합의금 어떻게 해야되나요

9월21일오전8시경 집으로귀가하기위해

걸어가는데 멀리서 남자가 부르길래

누군가하고 봣더니 몇일전에 알게된

형님이라서 인사를 하고 같은일행인사람과 함께 국밥사준다고

해서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테이블에 안자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ㅇㅇㅇ씨가 욕을 하면서

싸가지없이 다리를 꼬으고 잇다고해서

여러번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국밥을

먹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않앗는데 몇년전에 포차에서 자기한테 담배핀다고 머라한거 기억하냐면서

또욕을 하길래 저는 참고있다가 도대체

저한테 왜그러냐고 햇더니 옆에 안자잇던 사람이 욕을하면서 주먹으로얼굴쪽을 때리길래 최대한맞지않으려고 햇는데 ㅇㅇㅇ씨가

말리는거 같앗는데 자기머리로 저의

얼굴과 이마쪽을 쳣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폭행이 반복적으로 시작되어 가게주인이 손님계시는데

나가라고 햇는데 그말도 듣지않고

의자를 들고 때릴려고 한거 같고

계속 폭행을 해서 얼굴부위를 ㅇㅇ ㅇ씨가 머리로 쳐서 순간 1분정도

정신을 잃었다가 이대로 있으면 죽을거

같아서밖으로 나가면서 112신고를

하는데 따라와서 폭행하려해서 피하면서

대치하고 잇는데 경찰차가와서 더큰피해는 생기지않았습니다.

상대방을 집으로 귀가시키고 몸이너무아파서119저나후병원가서

CT검사를 하고 입원을 하려고 햇는데 일요일이라서 월요일에 다시오라고해서

약처방받고 집으로

귀가 하였습니다.

제생각에는 몇년전에 잇엇던일때문에

보복을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범행을

한거같습니다. 그시간에 우연이라하기엔

너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담날 병원가서 입원하고 치료받앗고

15일정도 입원후 통원치료중입니다.

상해진단서3주

치과 진단서4주

경찰서 제출후조사는끝낫는데

가해자쪽에서는 아무런연락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이 사건은 상해 정도와 폭행 경위로 보아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3주 이상이고, 의자를 들어 위협한 행위까지 있었다면 단순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형사고소를 유지하며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범죄 구성요건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수인이 공동으로 폭행할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에 그치지 않고, 머리로 들이받거나 의자 등을 이용해 폭행하려 한 정황은 충분히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평가됩니다. 만약 피해자의 얼굴, 치아 부위에 상해가 발생해 진단기간이 수주에 이른다면 특수상해로의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이는 형법상 단순폭행보다 법정형이 현저히 무겁습니다.

    3. 수사 및 처벌 가능성
      피해자가 병원진단서, 진료기록, 112 신고내역 등을 확보했다면, 경찰은 이를 증거로 가해자의 폭행 의도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해 정도와 행위 수법이 중대한 경우 검찰 송치 후 구속수사도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복의도나 계획성이 인정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 합의와 손해배상
      가해자 측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절차에서 합의 기회가 주어지기 전까지 피해자가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선 합의금 산정 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진단기간이 길고 치아손상까지 있다면 위자료 수준도 높게 평가됩니다. 가해자가 선처를 구할 경우, 합의서는 금전 지급기한과 이행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5. 대응 방향
      치료비 영수증, 약제비, 통원기록 등을 모두 정리해 두시고, 가해자와 직접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검찰 송치가 예상된다면 피해자 의견서와 함께 합의 미진 사실을 제출해 처벌의지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도 절차로 진행 가능합니다. 향후에도 가해자 측의 협박, 회유가 있을 경우 즉시 추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특수상해로 상대방은 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구속 여부까지 진행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치료비 상당과 일을 하신 다면 일실 손해 등을 전부 산정하여 제시할 수는 있는데,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되고,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정한 범위를 바로 제시드리기는 어려우며 치료비와 일실 손해 등을 전부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산정해 상대방에게 제시후 합의 진행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