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거봉양합가 1세대1주택 특례는 부모님의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형제의 명의 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와 질문자님의 주택을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일주소지에 있더라도 독립적으로 생계를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각각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