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으로 형제소유 집 거주시 양도세 비과세는?
질문드립니다.
1. 현재 1가구 1주택으로 주택구입시 조정지역으로 2년거주중.2년보유중이면 비과세가능한가요?
2. 부모님의 당첨 2년후 합가예정
그러나. 아픈부모봉양위해 현재계신 형제소유집에 세대원구성시
본인집 매매시 2주택이 되나요?
1주택으로 비과세인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거봉양합가 1세대1주택 특례는 부모님의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형제의 명의 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와 질문자님의 주택을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일주소지에 있더라도 독립적으로 생계를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각각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해야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새 됩니다.
2. 부모님 봉양하기 위하여 형과 세대를 이루는 경우 2주택에 해당함으로 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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