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습니다..............
갱신청구권쓴임차인이 1년도안되서 개인사정으로 이사를가게되서 보증금일부를 먼저 돌려줬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기로한날 안가서 다툼이생기는바람에 지연이자청구소송을 걸었다가 양쪽의 의무가 동시이행이안됐다는이유로 패소하고 상대가 등기로 소송비용을 청구해서줬는데 며칠있다 이번엔 제게 지연이자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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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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