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 소송중 집주인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임차권등기후 이사를 했지만
아직 전세금을 받지못해 지연이자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재산명시 채무불이행 같이 진행중)
판결문에 지연이자 부분이없어서
이사간시점부터 결정문 날때까지 5% 그이후로 모든 돈을 다 갚을때까지 12%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 집주인이 이의신청으로 비밀번호 안내에 대한 답을 보내왔는데
> 당시 중개사 통화로 비밀번호 알려주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다른이야기가 길어져서 이 경우 소송이 불가능한지.
관리비 정산. 이런건 다 끝내고 영수증있습니다.
제집 맘대로 드나들까봐 집주인한테 바로못준게 이렇게 파장이..
- 동시이행 법칙이라 들어서
집을 비우고 전세금을 줘야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비밀번호를 무조건 안내를 안했다고 해서 사실 협조적이지 않았다는건 아닌데
아직 돈을 하나도 받지못했는데 비밀번호가 크게 문제가 되는지요.
- 지금까지 돈을 안주고 있는데
이의신청에 경매나 구매로 하면 할인해주겠다고 하는데
무주택 청약이 없어질까봐 이건 생각에 없습니다.
택시 운전으로 돈버는중인데 너무 힘들다.
지연손해금은 채무를 더 악화시키는거라고 이의신청에 썼더라고요.
지금 아직 저한테 이의신청 송달만 된 상태인데
스스로 따로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하는건지
법원명령을 기다려야 하는건지.
이후 만약 기각되면 비밀번호 알려주고 재신청시
날짜를 이사가는날부터 똑같이 5% 12%로 다시신청해도되는지. 아님 기간을 바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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