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지연이자 소송중 집주인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임차권등기후 이사를 했지만

아직 전세금을 받지못해 지연이자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재산명시 채무불이행 같이 진행중)

판결문에 지연이자 부분이없어서

이사간시점부터 결정문 날때까지 5% 그이후로 모든 돈을 다 갚을때까지 12%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1. 집주인이 이의신청으로 비밀번호 안내에 대한 답을 보내왔는데

> 당시 중개사 통화로 비밀번호 알려주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다른이야기가 길어져서 이 경우 소송이 불가능한지.

관리비 정산. 이런건 다 끝내고 영수증있습니다.

제집 맘대로 드나들까봐 집주인한테 바로못준게 이렇게 파장이..

  1. 동시이행 법칙이라 들어서

집을 비우고 전세금을 줘야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비밀번호를 무조건 안내를 안했다고 해서 사실 협조적이지 않았다는건 아닌데

아직 돈을 하나도 받지못했는데 비밀번호가 크게 문제가 되는지요.

  1. 지금까지 돈을 안주고 있는데

이의신청에 경매나 구매로 하면 할인해주겠다고 하는데

무주택 청약이 없어질까봐 이건 생각에 없습니다.

택시 운전으로 돈버는중인데 너무 힘들다.

지연손해금은 채무를 더 악화시키는거라고 이의신청에 썼더라고요.

지금 아직 저한테 이의신청 송달만 된 상태인데

스스로 따로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하는건지

법원명령을 기다려야 하는건지.

이후 만약 기각되면 비밀번호 알려주고 재신청시

날짜를 이사가는날부터 똑같이 5% 12%로 다시신청해도되는지. 아님 기간을 바꿔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의신청까지 겹쳐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기간은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즉시 비밀번호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1. 동시이행과 지연이자 청구 요건

    보증금 반환과 주택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사를 했더라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온전하게 집을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의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서면 제출 및 대응

    상대방의 이의신청서를 받으셨다면 법원 명령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의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은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는 법률상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3. 지연이자 기산일 변경

    지금이라도 즉시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고지하여 집을 완전히 넘겨준 다음 날부터 다시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청구 취지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집주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비밀번호를 전송하여 집을 완전히 반환했다는 증거를 남기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