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재착오 정정 발행 시
기존 발행 건, -발행(수정세금계산서) +발행(새로 발행) 을 해야 하는데
혹시 마이너스만 발행하고 새로운 발행 건이 없을 시 or 새로 발행한 건이 작성일자가 다를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참고로 기재착오정정 발행 시 마이너스 수정발행 후 새로운 발행 건에 대해서는 수정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세금계산서로 새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통 기재착오 정정 시 기존건 마이너스 발행 후, 0원 발행을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2.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 사유는 꼭 이중발행을 하지 않았어도 괜찮은게 맞나요?
(예를 들어 작성일자 변경(당초 작성일자 이후로 수청) 발행 등의 사유로 재발행 해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