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파산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 해야 하나, 경정청구 기한은 해당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를 대손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현재는 10년으로 개정되었지만 이는 2020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