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손세액공제 관련질문드려요 거래처
거래처가 파산하여 파산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배당액이확정되는 날의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라는데
배당액확정이면 거래처가
법원에서 파산신고하면 법원에서
배당확정서?이런거를 거래처에
주는건가요?
거래처가 파산하여 파산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배당액이확정되는 날의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라는데
배당액확정이면 거래처가
법원에서 파산신고하면 법원에서
배당확정서?이런거를 거래처에
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