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파산하여 파산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배당액이확정되는 날의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라는데
배당액확정이면 거래처가
법원에서 파산신고하면 법원에서
배당확정서?이런거를 거래처에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