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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왕나비53
침착한왕나비5323.02.23

전세대출 만기시 갚으려할 때 은행에서 별도로 전세대출 반환계좌를 주나요??

대출만기가 되어가고 임대인이 돈을 주셔야하는데, 제가 은행에서 대출받은게있는데 은행에서 전세대출 반환 계좌를 따로 알려주면서 임대인이 거기로 제 전세금을 넣어야한다고 가이드 주던데, 부동산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입금받을 계좌를 받은걸로 알려줘도 되는게 맞나요? (이게 부동산 카테고리인지 몰르겠지만 전세대출이라 )여기에올려봅니다

그러면 대출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 계좌로 온다고하네요

사기는 아닌지 원래 이렇게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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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대출을 실행할 때에, 은행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면 은행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대출을 실행 송금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때에 임대은 직접 은행으로 전세대출금을 상환 할 의무를 집니다.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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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질권이 설정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

    2. 질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질권 설정된 은행에 설정된 금액 만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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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셨다면 전세만기 시 임대인이

    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상황하는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에게도 안내가 갔을겁니다.


    전세가가 3억이고 대출이 2억이면 임대인은 은행에 2억을 입금하고 임차인에게 1억을 입금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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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진행 과정은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도 전세대출은행이 사전에 연락을 하기 때문에 은행계좌로 직접 대출금액을 송금하고 본인계좌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돌려주게 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실행도 은행이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 상환시에도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송금하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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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이용했을 경우 계약만료시 임대인은 은행으로 송금해야합니다. (본인이 대출반환용 은행계좌를 받았다면 임대인에게 알려줘야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급한 계약금일부는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임차인에게 한다면 임자인이 악용할 우려가있어 은행으로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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