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A은행'에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2억원을 대출을 하고 2년이 지나 연장 신청까지 했습니다.
곧 아이가 태어나서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A은행'에서는 "기존 대출이 2억이니 대환을 할 때도 한도가 2억 밖에 안되고 금리만 내려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기존대출은 대출한도가 2억이라 최대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대환 할 상품은 집값의 80%까지 대출금이 나오는 상품인데 기존대출의 한도가 2억이니 대환상품도 한도가 2억인게 맞는건가요? (집값의 80%는 2억을 넘습니다.)
이럴 경우 타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