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서울시 신혼부부전세대출로 2억을 받아서 전세로 살고있었습니다.
전세 2년 만기가
지나서 2년 더 연장한다고 집주인한테는 말했습니다.
대출이 이제 2년이 지나서 이걸 다시 연장하러 갔더니
공시지가가 많이 내려가서 이 보증금으로는 대출연장이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지역이 강서구 등촌)
( 대출연장을 위해서 계약서를 집주인과 그냥 다시 쓴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300만원 내려줬구요.)
그래서 일단 대출 연장은 올리긴 했는데
이런상태에소 대출 거절이 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될지요..???
만약에 집을 뺀다고 해도 집주인이 바로 돌려주지않으면
3개월간 붕 떠버려서 대출 연체가 될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제 2주 남았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