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연장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서울시 신혼부부전세대출로 2억을 받아서
전세로 살고있었습니다.
전세 2년 만기가
지나서 2년 더 연장한다고 집주인한테는 말했습니다.
대출이 이제 2년이 지나서 이걸 다시 연장하러 갔더니
공시지가가 많이 내려가서 이 보증금으로는 대출연장이
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지역이 강서구 등촌)
( 대출연장을 위해서 계약서를 집주인과 그냥 다시 쓴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300만원 내려줬구요.)
그래서 일단 대출 연장은 올리긴 했는데
이런상태에소 대출 거절이 나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될지요..???
만약에 집을 뺀다고 해도 집주인이 바로 돌려주지않으면
3개월간 붕 떠버려서 대출 연체가 될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제 2주 남았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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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대출 신청전에 전세금을 은행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다시 신청하였기에 대출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질문처럼 대출연장이 거부되면 다른 대출로의 대환을 알아보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차등기 후 보증보험을 통해 대출원금 상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연장되는 범위내에 전세금을 감액조정하여 재계약서 작성후 연장하는 방법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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