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23살인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20살때 교육비 신청이 누락되었는데 추가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만을 따지므로, 성년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따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비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과거분도 모든 요건 해당시 경정청구로 교육비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과거 교육비 누락한 연도는 별도로 과거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