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숙박업소를 운영 중인데 손님이 어플리뷰에
더러워서 사용을 못하겠다는 둥의 시설물에 관한 내용을 달고
추가로 사장님 인성이 레전드라고 달았는데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리뷰 등의 경우, 명예훼손성립여부를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소비자가 실제 겪은 일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표현했는가
② 게시글이 특정 소비 분야나 업체의 정보를 구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한정되는가
③ 밝힌 내용이 다른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가
위와 같은 기준에 충족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 명예훼손 내지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기재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볼 여지도 있을 수 있는 점에서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도 상당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 여부 결정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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