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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들소138
현명한들소13821.04.28

명예훼손 성립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숙박업소를 운영 중인데 손님이 어플리뷰에

더러워서 사용을 못하겠다는 둥의 시설물에 관한 내용을 달고

추가로 사장님 인성이 레전드라고 달았는데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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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리뷰 등의 경우, 명예훼손성립여부를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소비자가 실제 겪은 일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표현했는가

    ② 게시글이 특정 소비 분야나 업체의 정보를 구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한정되는가

    ③ 밝힌 내용이 다른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가

    위와 같은 기준에 충족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 명예훼손 내지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기재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볼 여지도 있을 수 있는 점에서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도 상당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 여부 결정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