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리뷰 등의 경우, 명예훼손성립여부를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소비자가 실제 겪은 일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표현했는가
② 게시글이 특정 소비 분야나 업체의 정보를 구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한정되는가
③ 밝힌 내용이 다른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가
위와 같은 기준에 충족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