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튼실한무당벌레230
튼실한무당벌레23023.12.28

불법업소 명예훼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이라는 어플에 지역내 사람만 볼 수 있는곳에 눈썹문신 업소 이름 공개하면서 여기 불법업소라고 지역사람들 조심하라고 고소예정이라고 글을 올렸는데 거기 업자가 나를 고소 한다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이득없이 공익성을 위해 올렸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올린 글은 지웠고 그사람은 보건소 업으로도 등록되어있다고 하지만 눈썹문신은 업으로 절대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올린 글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익성을 위해 올렸다고 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판단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비방의 목적이 주되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