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날인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바꾸는것이랑 야근수당 대신에 주는 휴가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현재 지인이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일을하는데 거기서는 현행법에 따라서 휴일인데 일을하면 실제로 일해야하는 날 중 하루를 대체해서 쉬게 해준다고 하며 야근이나 시간외 근무 혹은 휴일에 근무하게되면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것 대신에 휴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두가지 제도의 특징과 사업장에서 적용시 알아야 할점들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질문자님이 질문에서 언급하신 제도는 '보상휴가제'와 '대체휴일제'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보상휴가제와 대체휴일의 특징들은 아래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의거 '보상휴가제도'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즉 '보상휴가제' 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것인데, 예를 들어 만약 근로자가 8시간의 휴일근로를 했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12시간분의 통상임금(50% 가산수당이 적용되서)을 사용자는 지불해야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대신에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상휴가제'의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회사)는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과의 아래 사항등에 대한 서면합의 체결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보상휴가 대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범위
보상휴가 사용 시 시기지정권자(사용자 또는 근로자)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근로자의 범위
보상휴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인정할 것이지 여부
보상휴가의 산정·적치기간과 사용기간
기타 노사가 합의하는 사항
대체휴일:
보통 '대체휴일'의 경우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체휴일을 적용 하도록 합의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본래의 소정근로일은 대체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휴일을 실시하면 본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로 변경 된 날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대체휴일로 변경된 날에 근무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깐 유의하셔야합니다 (수당으로 보상하거나 혹은 보상휴가제로 보상).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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