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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KK

KKKKKK

개짖는 소음 땜에 허공에 욕을 했는데요

오래된 아파트 사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4개동 밖에 없고

10년도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쭉 살아온 주민인데요

여름철에 보통 더워서 아파트 주민들 대부분 창문 열고 생활하는데

저 또한 창문열고 최대한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기 위해 방에서 게임할때나

집에 돌아다닐때 조용히 걸어다니면서 생활하는데요 문제가

밤 8시만 넘어가면 아파트 주민 몇몇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나운 견종을 산책시키며 개짖는 소음이 너무 크게 들려서

저도 모르게 그동안 참고 참다가 너무 열받아서 제 방에 방충망 쪽에다가 대고

너무 열받아서 욕설을 10분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흡연구역에서도 친구랑 전화하면서 개짖는 소음땜에 너무 열받는다

하면서 욕을 엄청 뱉었는데요 잘못된거 알지만 감정조절이 안되서 저도 모르게

열받아서 욕을 질렀는데

만약에 위 아래 층이나 1층에서 견주가 들었을 경우,혹은 흡연구역에 견주가 산책하다 몰래

들었을경우

저를 고소를 하면 제가 처벌을 당하나요 ? 이름도 안말했고

'너','무개념' 이런식으로만 지칭해서 욕을 뱉었구요

저는 그 견주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매번 참고 참다가 너무 열받아서 저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변해 폭발 했는데

1.이럴경우 제가 고소당하면 처벌당할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또 궁금한것은 견주가 저를 처벌 시키려면 어떤 과정 거쳐야하며 ,처벌당할 확률은 어느정돈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 규정 적용이 될 수 있으나, 실무상 이러한 행위로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