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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르륵꺄르륵땅땅
꺄르륵꺄르륵땅땅21.07.12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부모님 1가구2주택에서

4월 증여후 1주택자입니다

올해 바뀐법에 따라 2년보유를 해야한다는데

(1999년매수라 거주는안해도된다는데 맞을까요)

만약 그냥 바로 팔아버린다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지 못하지만 장기특별공제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몀 그것도 못받고 다 세금으로 내야하나요

만약 낸다면 얼마나 내실까요

2억 구입 8억매도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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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보유기간 재산정과는 달리 1주택자 일반과세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합니다. 거주, 보유기간에 따라 30~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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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무 걱정, 근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99년 취득한 주택이라면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최종 주택이 남은 시점에서 2년 이내에 양도하게 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못받습니다.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며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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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가능하고 미등기, 입주권,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등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3년 미만 보유 시 적용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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