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무 걱정, 근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99년 취득한 주택이라면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최종 주택이 남은 시점에서 2년 이내에 양도하게 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못받습니다.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며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