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체불과 더불어 사업부도로 회사가 많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대표자가 없으며
A와 B가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가세 납부서를 받게 되었고,
합쳐서 부가가치세 3억을 납부해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폐업신고를 하면 안낼 수도 있는건가요??
A, B 둘 다 대주주가 아니고 실제 주식배당 받은게 없으며
아예 거래내역도 없어서 폐업신고하면 A, B는 납부할 게 없어진다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건지 그리고 그 부가가치세 납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떠한 것이라도 관련 법령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