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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햄이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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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가 없을 경우 폐업하게되면 납부해야하는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직원 임금체불과 더불어 사업부도로 회사가 많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대표자가 없으며

A와 B가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가세 납부서를 받게 되었고,

합쳐서 부가가치세 3억을 납부해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폐업신고를 하면 안낼 수도 있는건가요??

A, B 둘 다 대주주가 아니고 실제 주식배당 받은게 없으며

아예 거래내역도 없어서 폐업신고하면 A, B는 납부할 게 없어진다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건지 그리고 그 부가가치세 납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떠한 것이라도 관련 법령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 명의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체납한 경우 우선 법인의 재산. 소득으로

      납부해야 하는 데, 법인의 재산, 소득이 없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

      의무를 부과합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50%를

      초과하는 주주 등을 말하는 데,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이 폐업에 따른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계로 산출한 법인의

      과세표준과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처분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