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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대벌래183
잘웃는대벌래18323.05.20

폐업을 한 사업자 관련세금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법인사업체를 폐업을했는데 이후에 아직 매출신고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좋은사정으로 폐업을하게되어서 현재는 세무사에게 맞겨서 할수있는 형편이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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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신고기간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 후 법인 세율을 적용(가산세 포함)하여 법인세를 고지하게 되며, 해당 소득금액만큼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급여라고 처리)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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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한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다음달 10일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청산일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합니다.

    청산하지 않은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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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법인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셀프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되며, 여력이 안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2023년도 법인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 등기를 말소시키지 않는다면 내년 3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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