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한 사업자 관련세금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법인사업체를 폐업을했는데 이후에 아직 매출신고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좋은사정으로 폐업을하게되어서 현재는 세무사에게 맞겨서 할수있는 형편이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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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세 신고기간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 후 법인 세율을 적용(가산세 포함)하여 법인세를 고지하게 되며, 해당 소득금액만큼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급여라고 처리)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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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한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다음달 10일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청산일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합니다.
청산하지 않은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내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법인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셀프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되며, 여력이 안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2023년도 법인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 등기를 말소시키지 않는다면 내년 3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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